<p></p><br /><br />공수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까, 의문이었는데요. <br> <br>단서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카카오톡 단톡방이 매개였는데요. <br> <br>수사 대상자들의 카카오톡을 압수 수색해 그들과 함께 단톡방을 하는 수많은 참가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겁니다. <br> <br>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찰 논란의 시작은 통신자료 조회였습니다. <br> <br>조회 대상은 기자와 정치인은 물론 이들의 지인과 가족까지 광범위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의 무차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집행했기에 가능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수사 대상자가 가입한 단체대화방, 즉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통째로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카카오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단톡방 참가자의 전화번호를 받으면, 이를 통신사에 보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. <br><br>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,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보내 누군지 확인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수처가 이번에 통신자료를 확보한 인물 중에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일반인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단톡방 참가자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웅, 정점식 의원의 단체대화방 참여자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데, 이 대화방에 수사대상자가 있다면 나머지 참여자 정보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방식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"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"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