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, 후배 검사 친형의 뇌물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. <br> <br>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윤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반면, 의혹 당사자인 후배 검사의 친형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입니다. <br> <br>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와 가까웠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허위 증언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 <br><br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 2019년)] <br>"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? <br> <br>[윤석열 / 검찰총장 후보(지난 2019년) <br>"그런 사실 없습니다." <br><br>시민단체는 윤 후보를 수사 무마와 허위 답변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검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윤 후보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><br>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,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당시 윤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"외압이 없었다"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다만,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