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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서원, 태블릿PC 반환” 소송…검찰, 못 돌려주는 이유

2021-12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됐던 태블릿 PC를 놓고 새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서원 씨가 이 PC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. <br> <br>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권을 갑자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016년 10월 검찰은 최서원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지 31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최 씨의 국정 관여가 드러난 중요 단서는 2대의 태블릿PC. <br><br>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,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낸 태블릿 PC에선 삼성의 지원금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.<br> <br>당시 최 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, 수사당국은 최 씨 소유라는 취지로 각각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이경재 / 최서원 씨 변호인(지난 2017년 1월 11일)] <br>"(2대 모두)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."<br> <br>[이규철 / 국정농단 특검보(지난 2017년 1월 11일)] <br>"특검이 위 태블릿 PC가 최순실(최서원) 소유라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…." <br><br>그런데 최 씨는 지난 7일 소유권을 주장하며 특검과 검찰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[이동환 / 최서원 씨 변호인] <br>"제출 받아서 그게 내가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…." <br> <br>통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사실은 입증됐지만, 법적 소유자인지 판단되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특검 측은 박영수 특검이 '가짜 수산업자' 관련 의혹으로 지난 7월 사퇴하면서 첫 재판엔 법률 대리인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에도 특검팀 소속도 아닌 공익법무관이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태블릿 PC의 소유권 공방은 상당 시간 공전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새로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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