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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카톡 단체방 통째 확보...제도개선 목소리 커질 듯 / YTN

2021-12-29 0 Dailymotion

사찰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만 있으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,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 <br /> <br />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영장 집행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만 있으면 수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나 접속기록 등을 통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나 서버에 2∼3일만 저장되는 대화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번호들이 누구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이동통신사에, 영장이 필요 없는 '통신자료 조회'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한 명이라도 수사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절차는 통상적인 수사기법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2천 명 넘는 카톡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한 절차라도 수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번호가 쉽게 유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진욱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92210045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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