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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우진 수사무마' 윤석열 불기소...윤우진은 뇌물 추가기소 / YTN

2021-12-29 0 Dailymotion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,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,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. <br /> <br />9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돼 수사가 이어졌지만, 지난 2015년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우진 / 전 용산세무서장 (지난 2013년) : (왜 도피하셨죠?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?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4년이 흘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뒤,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,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 윤 후보가 친분을 바탕으로 수사를 무마해준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무마 의혹과 함께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,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6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전 서장이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육류업자와 세무사로부터 각각 4천3백여만 원,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 배경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, 관련자 수십 명 등을 다 각도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6차례 반려하는 등 당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'공소권 없음'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무마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,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92212489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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