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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제한 처벌 대상에서 '노래방' 빠뜨린 서울시..."담당자 실수" / YTN

2021-12-30 1 Dailymotion

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개되면서 카페와 식당·유흥주점 등이 다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업주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받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서울시가 방역 강화 조치를 고시하면서 대표적 업종인 노래방과 피시방 등은 빠뜨린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하고 황급히 고시를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인데, 어떻게 이런 실수가 드러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가 확인된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제 밤 서울 수서경찰서가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던 대치동의 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했는데요. <br /> <br />간판은 노래방으로 해놓고는, 실제론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속으로 업주·종업원·손님 등 11명이 적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하마터면 이들을 형사 처분하지는 못 할뻔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관계 법령을 살펴봤더니, 영업제한 위반 처벌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고시에서, 노래방과 피시방, 영화관·멀티방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도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편법 운영을 위해 간판과는 달리 업소 등록을 '일반음식점'으로 해놨기 때문에, 서울시 고시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마터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한 일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 고시가 이처럼 어처구니없게 정해진 배경이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시에서는 담당 부처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처벌 조항을 뺐다가,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개되자 고시 양식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다시 포함하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냈던 고시에는 처벌 조항이 제대로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측은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곧바로 해당 규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정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붙이는 이른바 '복붙 행정'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1455124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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