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웅동학원 비리' 조국 동생 징역 3년…일가 세번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법인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 판결에 차이가 있었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,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,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년에서 2017년,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히고,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,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은 위장 소송 혐의 일부를 배임미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추가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앞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'허위 스펙' 사건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각각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,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최근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, 진행 중인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