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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법 위헌'에 '타이완 유학생 사망 사건' 파기환송 / YTN

2021-12-30 1 Dailymotion

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, 일선 재판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대법원이 타이완 출신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타이완 출신 유학생 쩡이린 씨는 과속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운전자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79%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윤창호법'으로 불리는 개정된 법이 적용돼 기소됐고,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두 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원심의 징역 8년은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쩡이린 씨 친구들은 어찌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규 / 故 쩡이린 씨 친구 :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걸 위헌 결정 한 건 음주운전 단절에 있어서 역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고….] <br /> <br />사건이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김 씨가 처벌을 면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검찰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,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 파기환송심에서도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구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위헌 결정 당시부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실제 파기환송되면서, 관련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hmwy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2112134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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