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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·지방선거 출마 만 18세 하향법안 법사위 통과 / YTN

2021-12-30 0 Dailymotion

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내일(31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별도 조항에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302206161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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