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, 2017년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에 석방 <br />박근혜,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 예정 <br />박근혜, 내곡동 사저 법원 경매 이후 거처 미정 <br />이번 사면으로 17년 3개월형·벌금 150억 면제<br /><br /> <br />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(31일)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과 공천개입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증이 전달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 당국 직원들까지 사면 효력 발생 시각인 0시에 맞춰 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측은 사면 발표 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상태는 사면 결정 과정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의사로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진단서,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내역들이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(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, 관련법에 따라 이제부터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, 박 전 대통령의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앞서 법원 경매로 매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7년 3개월과 벌금 150억여 원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유영하 /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(지난 24일) :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10106385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