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기도 수원에서 고양까지 택시를 탄 손님 두 명이 요금 73500원을 안 내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의 딸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 공분이 일자, 경찰은 그제야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젊은 여성 두 명이 오후 4시쯤 택시에 탑니다. <br> <br>수원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고양 일산으로 가자고 말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진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어요? (어후, 그렇게까지 난 못 가요. 다른 차 탈래요?) 아니요.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어요." <br> <br>2시간을 달려 나온 요금은 7만3500원, 한 명이 먼저 내리고 다른 여성이 교통카드를 내밉니다. <br> <br>하지만 카드엔 잔액이 없었고, 기사가 계산하는 사이 이 여성도 뒤따라 달아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잔액이 부족합니다.) 어~?" <br> <br>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성과가 없었고, 경찰은 '신고 취소서' 작성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택시기사] <br>"(경찰이)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CCTV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봐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." <br><br>결국 70대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렸고,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무임승차를 한 10대 여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. <br> <br>신고취소서를 받은 지 보름 만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취소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."<br> <br>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돈이 없어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[택시기사] <br>"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져서 (무임승차) 방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" <br><br>경찰은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