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동안은 음주나 뺑소니 운전을 하고 마약에 취해 사고를 내도 보험에 든 운전자는 부담금을 거의 안 냈는데요.<br> <br>새해부턴 달라집니다. <br> <br>'한 잔이니 괜찮겠지'하다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질주하던 포르쉐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운전자 40대 남성,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총 8억 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은 '0원'.<br> <br>오토바이로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던 일명 '을왕리벤츠사건'에서도 운전자가 낸 부담금은 고작 3백만 원이었습니다. <br> <br>자동차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내년부턴 마약, 약물 운전뿐 아니라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. <br><br>의무보험을 기준으로 음주사고 1천5백만 원,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4백만 원이던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<br> <br>마약 등 약물 운전 사고도 그동안은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.<br> <br>추가 제재도 있습니다. <br> <br>[정영락 /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] <br>"다음 번 (보험)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가 할증하게 됩니다. 무면허의 경우에는 약 20% 정도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" <br> <br>음주,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법 운전에 따른 사고 처리에 쓰이는 걸 줄이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마약 운전 사고의 경우 당장 새해인 내일부터, 음주, 뺑소니 관련은 내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