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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락 없이 말하면 서울시장도 '퇴장'…"균형 무너뜨리는 폭거"

2022-01-02 9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포함한 회의에서 서울시장 등 공무원이 허락 없이 맘대로 나와서 발언하면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이에 서울시는 "시장의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조치"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 강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.<br /><br />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 '오세훈TV'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경선 /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<br />- "제작진과 제작 과정, 비용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. 이것이 오순실로 시정 농단으로 나가지 않도록…."<br /><br /> 발언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단상으로 나가 답변 기회를 달라며 항의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오세훈 / 서울시장<br />- "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십니까?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퇴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이런 마찰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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