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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…대형마트 10일부터 적용

2022-01-02 1 Dailymotion

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…대형마트 10일부터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일)부터 방역패스 제도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접종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48시간인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다만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접종완료 2주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에 효력이 생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친 뒤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, 미접종자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 중 코로나에 이미 확진된 경우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.<br /><br />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부과됩니다.<br /><br />10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 이어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식당과 카페에선 나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, 이들 시설에선 안됩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하려면 PCR검사 음성 확인서나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엄청난 효과를 내고 이런건 아니거든요. 사람들, 특히 미접종자가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거고…"<br /><br />다만, 12~17세 청소년은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달부터는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만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, 오는 4일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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