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 취소해도 수수료 안 돌려줘…테슬라 제재 착수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업계에 따르면,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테슬라는 온라인으로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,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,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