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전거 하천에 버린 80대 징역형…"산책 방해"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들 자전거를 탄천에 던져 침수시키는 등 총 22대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 판사는 "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