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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학원·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단...본안 신속 진행, 즉시항고 검토" / YTN

2022-01-04 0 Dailymotion

정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·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이 학원·독서실·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%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·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, 미접종자를 보호하고,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,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·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 중 학원·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·취직·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,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·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심문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42310381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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