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'네이비실'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통신에 따르면,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은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 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"이라며 "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1042310465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