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첫날 강가 빙판 위에 강아지를 묶어놓은 50대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50살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쯤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큰 돌과 연결한 채 놔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혼자 남겨진 강아지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구조됐는데, 지금은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, 경찰은 유기한 게 아니더라도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51359021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