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를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(4일) 10시 3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, 손님 등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손님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강남 지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에만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,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주점이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51359193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