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폐업' 자영업자,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·금지 조치 탓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'이 어제(4일)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해도 계약 해지가 안 돼 임대료가 밀리는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