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 법안,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<br /><br />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(5일) 전체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