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방역패스 철회" 잇단 소송…벽에 부딪힌 'K방역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지만, 정부는 방역패스는 코로나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즉시 항고했죠.<br /><br />하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학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게 소송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(성인 접종완료율) 94%에서 96~97%까지 그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예방효과를 얼마나 제고할 수 있겠느냐이고, 미접종자 적은 숫자인데 좀 인권탄압이라고 보거든요."<br /><br />미접종자 보호란 명분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집단면역 관점에서 보면 되레 저항력,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미접종자가 있어야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아예 방역패스 전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지난달 이를 철회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최근의 유행 감소세는 방역패스에 일정 정도 힘입은 것이라며 방역대책을 당국과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상 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다 그러면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장치가 없게 되는…"<br /><br />방역패스가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라는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방역패스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전략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