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지난해 곳곳에서 들렸었죠.<br /> 정부가 최대 3년간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합산에서 상속받은 집은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그 기간 안에 팔라는 건데, 자칫 지방 매물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안병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11월 종부세 부과 이후,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갑작스러운 부모님 사망으로 물려받은 집 때문에 '세금 폭탄'을 맞았다는 불만이 자주 등장했습니다. <br /><br /> 또, 어린이집 운영이나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사정 고려 없이 종부세를 적용하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<br /> 결국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<br /> 우선 상속을 받은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, 그외 지방은 최대 3년까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태주 / 기재부 세제실장 (지난 4일)<br />- "예상치 못한 상속으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