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회용컵 사용 시 천원 보증금…회수기서 반환 <br />11월부터 일회용 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 금지 <br />편의점·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 컵이 없는 이른바 에코 매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음료를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료값에 보증금 천원이 추가되는데 매장 내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태인 / 경기 고양시 주엽동 :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은 편이고요.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보탬이 된다면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이곳의 다회용컵 사용 횟수는 하루 3백30여 개 정도로 전체 주문 음료의 절반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인근에 있는 다른 에코 매장 11곳을 더하면 한 달에 20만 개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조성민 /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직원 : 사용하신 다회용컵 같은 경우는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서 6단계 세척과정과 살균, 소독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배달 용기와 음식 포장재 등 플라스틱 쓰레기는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11월 24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확대돼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규모 개인 카페나 자영업자 등은 정부의 정책에 곧바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만큼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80525288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