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평택 화재’ 관계자 14명 출국금지…현장 안전 진단 <br />경찰, ’평택 화재’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조치 <br />붕괴 사고로 한 달간 공사 중단…준공일은 그대로 <br />경찰, 관계자 등 소환 조사…압수물 분석도 진행<br /><br /> <br />소방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, 다음 주 합동감식에 대비해 소방 등과 안전 진단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6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, <br /> <br />임직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공사장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도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고로 한 달간 공사가 멈췄지만 예정 준공 일은 같아 무리한 공기 단축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주말에도 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화재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가 있는지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도면, 시공계획서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현장에선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국토부 안전관리원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감식에 대비한 안전 진단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로 인해 공사장 안팎이 온통 검게 그을렸는데요, 소방과 경찰은 안전 진단을 통해 구조물 붕괴 우려는 없는지와 합동 감식을 어떻게 진행할 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일 현장에 있었던 공사장 인부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,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안전 진단 과정에서도 증거 보존을 위해 1층에 있는 최초 발화 위치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는 10일,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82152132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