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저지른 경찰, 여성청소년과 등 업무 배제<br /><br />경찰이 특정 부서 근무가 제한되는 성 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성희롱 가해자도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,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확실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