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주택, 주택수서 일정기간 빼도 종부세 '껑충'<br /><br />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일정 기간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 11억 원 기본공제와 연령·장기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율은 최대 3년간 유예해주지만,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과표는 합산됩니다.<br /><br />현행 세법 구조에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상속주택 세 부담 증가 규모가 커지는 점도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