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내일부터는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.<br> <br>일단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탠데 이번 건은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까요.<br><br>황수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QR이나 안심콜 부탁드립니다." <br> <br>서울의 한 백화점.<br> <br>입장하기 전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합니다. <br> <br>내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 <br><br>적용대상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, 마트, 백화점과 농수산유통센터 등이 포함됩니다.<br> <br>이곳에 입장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. <br> <br>일주일 계도기간 이후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다만,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,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특히 식당,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혼밥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혼자서 쇼핑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[김정은 / 경기 용인시] <br>"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혼밥은 할 수 있어도 백화점 못 돌아 다니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느낌. 우선 백화점을 안가겠죠 아예. 그냥 (어딜) 나가질 못할 것 같은데요." <br><br>[김성욱 / 서울시 강서구] <br>"백신을 못 맞은 경우에는 이용생활에 있어서는 불편한 건 있으니까,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." <br><br>한편 지난달 31일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은 백화점·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양측 소송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, 추가 심리를 거쳐 오는 18일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