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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백화점·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/ YTN

2022-01-09 10 Dailymotion

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(10일)부터 3천㎡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백화점과 대형 마트, 대규모 서점,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,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단,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·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(10일)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: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,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"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"는 입장인 데 비해, 일부 의료인들은 "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"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00151325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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