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경찰, 여성청소년 업무 배제…성범죄 예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나 교통 외근 업무에서 배제됩니다.<br /><br />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어제(9일)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예방·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직원은 앞으로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여성 청소년과는 물론 지역 경찰, 교통 외근 부서가 이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조직 내 성범죄 예방책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구대장, 파출소장 등 지역 관서장의 신임 여성 경찰관 대상 고충 상담 역량을 높이고, 근무 편성 시 성범죄 전력자, 우려 대상자를 배제함으로써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경찰관 선발 과정에서도 성인지 의식 평가가 반영됩니다.<br /><br />표준 면접 질문지를 별도로 개발해 도입하는 한편, 신임 경찰 맞춤형 성평등 교육 과정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또한 면접 위원을 대상으로도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"2020년 발표한 대책은 관리자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"며 "올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