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<br /><br />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선지급금은 신용 점수와 보증 한도,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,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주말·공휴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, 첫 5일간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