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앞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이번주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 <br> <br>하지만 양이 충분할지가 걱정인데요, <br> <br>그러다보니 해외 직구로 치료제를 살 수 있다는 쇼핑몰들도 등장했는데, 엄연히 불법입니다.<br><br>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해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한 온라인 쇼핑몰. <br> <br>미국 제약사 머크 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'몰누피라비르' 이름이 붙은 약을 판매 중입니다. <br> <br>40알 들이 한 상자당 가격은 11만 원에서 13만 원. <br> <br>그런데 제조사는 미국이 아닌 인도입니다. <br><br>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"머크사 제품은 아닌 같은 성분의 복제약"이라며 "한국에서 구입 가능하다"고 주장합니다.<br> <br>일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머크사가 생산을 허용한 '복제약'이라는 주장인데 식약처 확인 결과 불법입니다. <br><br>국내에서 몰누피라비르는 복제약이든, 실제 약이든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무허가 의약품을 팔거나 알선하면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판매 알선은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설령 화이자 치료제 '팍스로비드'처럼 국내 승인이 난 약이라도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습니다. <br> <br>더욱이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, 제조나 유통 경로조차 알 수 없어 잘못 복용 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 <br> <br>[주진영 /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] <br>"반드시 의사의 진단 및 관찰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. 따라서 자신의 판단하에 임의로 사용해선 안 되며, 정식 사용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" <br><br>식약처는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"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"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