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사가 분양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관문 용접과 전기 차단, 자물쇠 파손을 일삼는 이른바 '무법지대 아파트'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놀라신 분이 많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자세한 뒷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기자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우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어떤 곳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북한산 자락에 있는 18동, 305세대 아파트인데요. <br /> <br />저도 사실 처음 아파트 상황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가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정부가 재건축을 제한하는 대신에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요. <br /> <br />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라, 토지주들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올리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 시작은 지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산 옆이라 공사가 어렵거나 해서 시공사도 바뀌고, 지연이 많아서 2020년에야 건물이 완성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처음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'건축주'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따로 아파트 일반 분양계약을 2010년대에 한 사람들이 '일반 분양자'로 입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110세대 정도가 입주했는데 25세대 정도가 건축주, 일반분양자는 80∼90세대 정도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런데 조합이 없다 보니 관리가 어려워서 사업 과정에서 채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가 한 투자회사에 빚을 져서 사업부지 25%가 임시압류돼 있고요. <br /> <br />건축주들도 빚 일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서대문구 소유 땅도 값을 치르지 못했고 지난해 중순에야 해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분양입주자들은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기에,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불편이 크겠죠. <br /> <br />서대문구가 이들 피해를 덜기 위해 지난해 8월 구 소유 땅값만 받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부터 이른바 '무법 아파트' 논란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와 건축주가 투자회사에 낼 빚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요. <br /> <br />심지어 아무 채무가 없는 일반분양입주자들에게도 입주를 빌미로 '추가공사비용'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계약서 상에 없는 추가 공사 비용은 법적인 근거가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11439039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