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'송파 살인사건' 당시,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범인 이석준이 흥신소에 주소 파악을 의뢰한 뒤 전달받기 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. <br> <br>범행 첫 단초인 피해자 집주소를 넘긴 건, 구청 공무원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. <br> <br>이 공무원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와 건설기계 면허 발급 업무를 해왔습니다. <br><br>국토교통부의 차적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데,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.<br> <br>이석준이 흥신소에 여성의 주소를 의뢰하고 전달 받기까지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해당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, 수원시 권선구청은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수원시 측은 차적조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수원시청 관계자] <br>"이렇게 많이 조회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. 운영만 하지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" <br><br>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상에 개인 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지만,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토부는 개인 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사유를 적는 등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