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' 국회 본회의 통과<br /><br />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이 선임됩니다.<br /><br />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, 임기는 2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당부했고,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