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기준 8년만에 개정 추진…"2~5dB 낮춘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웃 간 갈등이나 폭행, 심지어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해결이 더욱 시급해진 사회적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죠.<br /><br />정부가 8년 만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.<br /><br />최근 윗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환경부에 들어온 층간소음 민원은 4만2천여 건,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측정이 이뤄진 상담건수 가운데 현행 기준을 초과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사례는 7%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8년 만에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43dB(데시벨)인 층간소음 기준치를 2~5dB 정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층간 소음 기준이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. 해외 사례를 보면 10명 중에서 한 두명 정도가 느끼는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서…"<br /><br />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올해 처음 보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