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111623385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