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붕괴' 광주 아파트, 현장기준 어겨 상습 행정처분<br /><br />고층 구조물이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모두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소음과 비산 먼지 배출기준을 어긴 부분에 대해 과태료 14건, 2,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과 작업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13건의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