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. 앞서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“유튜브 채널 ‘서울의소리’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‘사적 통화’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이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“(기자)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, 대화 주제, 통화 횟수,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”며 “또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”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”이라며 “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.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한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,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”이라며 “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ㆍ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‘선거 개입’에 해당한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이 수석대변인은 “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0344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