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환급 늘듯…일괄제공 서비스도 첫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말정산 철이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는 환급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된 덕인데요.<br /><br />연말정산을 편하게 하는 봉급생활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달라지는 연말정산, 차승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3만 원대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힘입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먼저, 급여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지출하면 초과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지난해 쓴 돈이 재작년보다 5% 넘게 늘었을 경우 소득공제 10%를 더 받고 한도도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총급여 7,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작년에는 3,500만 원, 재작년에는 2,000만 원을 썼다면,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%가 적용돼 263만 원을 환급받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난해 사용액이 재작년 사용액의 5%를 초과한 금액보다 늘어났으니 그 증가분, 1,400만 원에 소득공제율 10%가 적용돼 140만 원을 더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 원에 100만 원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면,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됩니다.<br /><br />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%포인트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도 더 간편해집니다.<br /><br />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'일괄제공 서비스'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해줍니다.<br /><br />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,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 정산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연말정산 #간소화 #국세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