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료 성추행'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2명 실형<br /><br />같은 구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들을 방조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5월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금천구는 사건이 난 뒤 이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#금천구청 #성추행 #서울남부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