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어 나체 촬영 30대…징역 8월<br /><br />고층 아파트 상공에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.8㎞ 떨어진 엘시티 건물 쪽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작년 2월에는 부산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#드론 #불법촬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