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·정진상 고발 단체, 재정신청…공소시효 정지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(14일)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.<br /><br />"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"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신청은 고소·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,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#대장동 #이재명 #정진상 #재정신청 #서울중앙지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