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. <br /> <br />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(수석부장 박병태)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MBC ‘스트레이트’의 방송 예정 내용 중 ▶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▶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▶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 이로써 이번 주 방송 예정이었던 ‘스트레이트’ 방송에서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은 송출하지 못하게 됐다.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“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,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,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이어 “채권자(김씨)가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봤다. <br /> <br /> 또 “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,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이는 점이 있다”고 판단했다. <br /> &nb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077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