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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퇴 강요 의혹' 이재명·정진상 공소시효 정지

2022-01-14 0 Dailymotion

'사퇴 강요 의혹' 이재명·정진상 공소시효 정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고발된 사퇴 압박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다음 달 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기소 여부를 대신 판단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 만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 "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분명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권력자와 권력자의 측근이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…"<br /><br />이 단체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신청은 통상 고소·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,<br /><br />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에 대한 의견과 수사 서류 등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후 법원은 석 달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정 부실장에 앞서 세 차례 출석을 통보하고도 조사하지 못해 수사 뭉개기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계기로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이 배임 의혹의 '윗선'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 재정신청과 별개로 배임 수사 경과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정진상 #대장동 #공소시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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