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'서울의 소리'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송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인 대화 등이 제외되었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'7시간 통화' 내용 가운데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봐야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, 나머지 대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,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<br /> <br />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, 또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'서울의 소리'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야겠지만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1921339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