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서울시내 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<br /> 법원은 이들 필수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는데, 식당과 카페 등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.<br /> 길기범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 <br />【 기자 】<br /> 법원이 서울시내 마트와 백화점에 시행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현직 의대 교수 등 1천여 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조두형 / 영남대 의대 교수 (지난 7일)<br />- "(방역패스로)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.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 상점과 마트, 백화점은 법원 결정 직후부터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의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.<br /><br /> 다만, 이번 선고는 서울시내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, 식당이나 카페 같은 취식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