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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내 마트·청소년 등 방역패스 정지…식당·카페는 적용

2022-01-14 0 Dailymotion

서울시내 마트·청소년 등 방역패스 정지…식당·카페는 적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내 대규모 상점과 마트,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건데요.<br /><br />식당과 카페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 내 면적 3,000㎡ 이상 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시민 1,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확대 시행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를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,<br /><br /> "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,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…"<br /><br />미접종자들이 접종을 강요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.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…"<br /><br />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방역당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"최소침해적 조치"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청소년으로 확대된 조치 또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"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"며, "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보장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"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"는 이유로 효력정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, 서울시에 한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신청인들은 효력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업종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지자체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이 걸린 건 교육 시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같은 날 심문기일이 있었던 다른 백신패스 효력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방역패스 #효력정지 #코로나19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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