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 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방역패스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이번엔 백신 미접종자라도 마트나 백화점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청소년들 학원,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어 두 번 째 인데요. <br> <br>그래도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요, 오늘 결정은 서울만 해당됩니다. <br> <br>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, 김민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킨 시설은 서울시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입니다. <br> <br>면적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매장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PCR 음성증명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마트와 백화점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 <br><br>법원은 "생활 필수시설까지 제약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"고 이들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 <br>백화점과 마트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. <br><br>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변화가 없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방역패스 효력 중지에서 제외된 식당과 카페 같은 업체 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> <br>[조민우 / 음식점 사장] <br>"대체 자영업자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<br><br>[이수진 / 헬스장 관계자] <br>"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.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잖아요."<br> <br>법원은 12~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잠정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다만, 오늘 결정은 서울시에만 한정된 것입니다. <br> <br>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오영롱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